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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 지연 우려 목소리에⋯ 전주시의회 "억울"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개월째 운영지침 없어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논평 통해 지적
전주시의회, 기존 조례와 상충 문제 발생
9월회기때 마무리, 상위법인 규칙으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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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가 지난 13일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진행했다. 사진 제공=전주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2개월여가 지났지만, 전주시의회에서 운영 지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제도 공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전주시의회는 운영 지침 내용이 기존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이미 포함된 내용으로, 조례와 훈령(운영 지침)이 상충할 수 있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행위 5가지, 제한 및 금지행위 5가지 등 모두 10가지에 대한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법률이다. 지난 5월 19일 시행됐다. 

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일 이전까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별 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갖추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법 시행 4개월이 지나도록 도내 일부 지방의회가 운영 지침 제정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21일 논평을 통해 "법 시행 후 4개월이 넘도록 세부 운영지침이 확정되지 않음으로써 제도 시행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는 일은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갈 사안"이라고 밝혔다. 시민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조사한 결과, 전주시의회와 김제시의회, 순창군의회가 제도 운영 지침 및 이해충돌방지 담당관 지정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김제시의회와 순창군의회는 이달 중 시·군보를 통해 운영지침을 공고할 예정으로 이미 운영지침 예규가 마련돼 있고, 담당관도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연대는 "전주시의회의 경우 다른 시군의회와 달리 운영지침 제정 일정 자체도 늦어지고 있어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 전주시의회에서는 적확한 판단에 따라 관련 지침을 준비 중으로,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권익위에서 통보한 운영 지침 내용이 기존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 운영 지침을 제정할 경우 조례와 훈령(운영 지침)이 상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실제 의원들의 수의계약 제한이나 가족채용 제한 등 이해충돌방지법에 있는 내용들이 기존 조례에 포함돼 있다. 

전주시의회 관계자는 "권익위에서 이와 관련한 공문을 보냈을 때, 우선 행동강령을 먼저 개정을 해야겠다고 판단했다"며 "조례에 담긴 중복된 부분을 삭제를 하고 지침을 만드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례가 규정돼 있는 상황에서 권익위가 권고한 지침(훈련)이 제정될 경우 시의회의 조례가 상위법이기 때문에 먼저 적용해야 하는 혼선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권익위 표준안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게 무조건 옳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의회는 운영지침을 의장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훈령이 아니라 운영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 상위법인 규칙으로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회기가 없는 8월을 넘긴 이후 9월께나 본격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준비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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