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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무속인 법사’ 의혹 “이권개입 행위 인지되면 관련 조치”

‘공직기강실 담당’…“특정사안에 대한 조치는 확인해 줄 수 없어”
취임 100일 행사 “보여주기식 행사 선호 안해…여러 방안 논의”
여당 비상대책위 전환에 ‘윤심’ 작용과 전 국정원장 고발 건에 무응답

대통령실은 3일 무속인으로 알려진 ‘건진법사’의 이권개입 의혹과 관련, 이권개입 행위가 인지되면 공직기강실에서 관련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건진법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런 일을 하는 곳은 주로 공직기강실”이라면서 “공직기강비서관실 업무 성격상 특정 사안에 대한 조치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감찰·감사를 담당하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민간인을 조사할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건진법사를 조사한다기보다는 대통령실과 친분을 과시한다든지 이권에 개입하는 듯한 행위가 인지되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관련 예방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건진법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사칭, 세무조사나 인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권에 개입한다는 의혹이 담긴 정보지가 돌았다.

이와 함께 오는 17일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념행사와 관련해선 “대통령이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 하는 행사는 선호하지 않는다”며 “여러 안이 논의 중이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 전환에 ‘윤심’이 작용했다는 해석에 대해선 “여당 사정에 대해선 원칙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당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국가정보원이 서훈·박지원 전 원장을 고발한 것과 관련,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점에 대해서도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어떻게 언제 보고했는지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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