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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영대 의원, ‘인구감소지역 기업 이전 지원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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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8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이번 법안에 인구감소지역의 지원 대상에 새로 설립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이전하는 기업을 포함시켰다. 또 국가와 자치단체가 인구감소 위기 지역에 소재한 기업을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을 명시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수도권 대기업 집중 현상과 비수도권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제정됐으며 2023년 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시행을 앞둔 이 법은 신규 사업장과 취업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신 의원은 “수도권에 있는 사업장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지원할 근거가 부족하다보니 법의 실효성을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개정안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국가와 자치단체가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이 청년과 중장년층을 고용할 시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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