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숙 의원(비례대표)이 11일 손금산입 특례 기부금 대상에 한국장학재단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양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기부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금품을 기증하거나 교육기관·병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 등의 목적으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 시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부금 대상에는 사립학교, 비영리 교육재단(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으로 한정), 산학협력단 등만 포함할 뿐 비영리 교육재단과 유사한 성격의 한국장학재단은 제외돼 있어 실효성이 부족했다.
양 의원은 “한국장학재단은 2017년부터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됐으나 올해 지정 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라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장학재단 기부금 사업 활성화로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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