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추석 명절을 맞아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축산물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도내 축산물 가공업소, 판매업소, 운반업소, 식육포장 처리업소 등 300여 곳이다.
이를 위해 도는 시군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냉동고기를 해동해 냉장제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선물세트 상품의 표시 기준 등 축산물 위생 사항 전반을 살필 계획이다.
또 할당관세 적용에 따라 수입 축산물 유통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입 소고기의 한우 둔갑 판매와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등 축산물 이력제 준수 여부도 확인한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축산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은 경고,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전북도 이희선 동물방역과장은 "부정 축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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