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향도민과의 교류협력 사업 범위 확대, ‘고향사랑명예대사’ 위촉
출향도민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도정 홍보 등 지원사업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도의회 박정규 의원(임실)은 19일 제394회 정례회를 통해 '전라북도 출향도민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출향도민과의 교류협력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출향도민 중 ‘고향사랑명예대사’를 위촉하기 위한 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동안 출향도민과의 교류활성화를 위해 출향도민 문화·체육 행사 개최, 출향도민 송년·신년 행사 지원 등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었다. 지원범위를 폭넓게 확대했으며 출향도민들을 상대로 한 도정시책의 홍보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출향도민 중 도정정책홍보에 관한 활동,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지역 공산품 및 농특산품 홍보에 관한 활동,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등과 같은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는자에 대해 '고향사랑명예대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규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안을 개정을 통해 출향도민들과의 교류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도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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