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례품선정위원회·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준비
전북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막바지 준비에 나섰다.
전북도는 7일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 및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사전 막바지 준비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포된 조례에는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과 관련해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답례품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 기부 관련 사무 등의 금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도는 이날 위원회를 위촉하고 9일 전라북도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열어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 농업체험·관광상품 등 전북의 특색있는 답례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다.
기부 시 10만 원 이내 소득세에서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이 공제된다.
또한 기부액의 30% 이내로 지역 특산품 및 관광상품 등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이 10만 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연말정산 때 전액 세액을 공제받고, 3만 원 이내의 답례품을 받는다. 따라서 10만 원을 기부하고 13만 원 혜택을 받는 셈이다.
전북도에 모인 고향사랑기금은 취약계층·청소년 지원,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 지역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군간 형평성 및 지역 대표성, 소비자 선호도 등을 고려해 기부자에게 감동을 주는 답례품을 선정하겠다”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이 전라북도를 살리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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