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익산갑)이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과 ‘공공주택 특별법’등 2건의 개정 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을 더욱 촉진하고, 구도심의 개발을 촉진 시키는 것을 골자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융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서는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권 산정 기준일을 최초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로 조문을 구체화했다. 해석상의 혼선을 막아 정비구역 내 투기목적의 지분 쪼개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다만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근거해 기존 정비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이 변경지정·고시를 통해 새롭게 정비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변경지정·고시일을 분양권 산정 기준일로 하도록 예외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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