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온라인의 경우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된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은 기부자의 기부금 납부부터 답례품 선택과 배송, 자동 세액공제 처리 등을 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이다. 다만 고향사랑e음 시스템 운영비를 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돼 있지만 강제성은 없어, 향후 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동참할지는 의문이다.
행정안전부 설명에 따르면 고향사랑e음 시스템의 구축비는 70억3000만 원으로 현재 243개 지자체가 2900만 원씩 부담하기로 돼 있다. 하지만 일부 자치단체는 추경 등을 이유로 납부하지 않은 상태다.
또 2023년 시스템 운영비 20억 원에 대해서는 243개 지자체가 800만 원씩 균등 배분하기로 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행안부가 시스템 구축비, 운영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밝혀, 사업이 장기화 될 경우 자치단체 참여율이 저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2024년부터는 전년도 기부금의 모금실적 등을 감안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분담 계획이나 지자체 반발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A 자치단체는 1억 원을, B 지자체는 1000만 원을 모금했다고 가정했을 때 시스템 운영비는 A 자치단체가 더 납부해야 한다. A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자치단체에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을 뺏긴다고 생각할 수 있어 시스템 비용 납부를 거부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모든 업무가 행정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 업무 과중으로 인한 서비스 질 하락이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기부자는 답례품 배송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국세청과 연계돼 연말정산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기부와 동시에 자동으로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이 과정은 모두 담당 자치단체 공무원이 전담해야 한다. 특히 공무원은 배송된 답례품에 대한 교환 등의 서비스 업무도 맡아야 해 민원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모금액 사용에 대한 관리 투명성 등도 과제로 제기된다. 현재 비슷한 플랫폼으로 볼 수 있는 정부의 기부자 포털 ‘1365 기부포털’은 사실상 방치된 상태다.
실제 본보가 5일 해당 포털에서 모집이 완료된 기부모집 활동을 살펴본 결과 모집이 완료됐음에도 모집 금액 사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또 목표 모금액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어떠한 보고서도 없어 회계 투명성이 의심된다.
이 밖에도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는 관할 기초자치단체 지역민에게 고향사랑기부제 납부 독려 홍보를 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자치단체 간 모금액이 매년 공개돼 과잉 경쟁으로 인한 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제도 추진 해결 과제로 자리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제도 추진에 앞서 염려하는 부분 등에 대해 검토, 수정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