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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양수인가' 결국 철회, 후폭풍 우려

전기위, 지난 9일 '새만금 풍력 양수인가 철회' 의결.. 12일 양수인가 철회
더지오디에 대한 양수인가 철회로 관련 지분 인수 기업 줄줄이 투자 철회 예상
새만금 해상풍력사업 좌초에 부정적 이미지까지 확산, 정부의 특단대책 요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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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교수 A씨가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권을 중국계 기업에 팔아 7000배가 넘는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지난 9일 새만금 발전사업 양수 허가를 철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사진은 이날 부안군에 위치한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 모습. 조현욱 기자

새만금 풍력발전사업권 ‘양수인가’가 끝내 철회됐다. 이로써 관련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이게 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투자자들이 산업부 등을 상대로 법정 소송을 예고하고,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확산이 우려되면서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일 제274차 전기위원회에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양수인가 철회(안)'을 심의·의결했다.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법과 행정기본법에 근거해 12일부로 더지오디에 대한 새만금 풍력발전사업 양수인가를 철회하게 된다.

이번 양수인가 철회 조치는 새만금 풍력발전사업 관련 조사결과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진행됐다.

앞서 산업부는 국정감사와 언론 등이 제기한 의혹을 기반으로 감사원과 함께 감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재원조달 계획 미이행 1건과 미인가 주식취득 2건, 허위 서류 제출 3건 등 6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이번 양수인가 철회 결정을 받은 더지오디의 경우 인가된 재원조달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고 또 사전개발비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 등이 산업부 조사로 확인됐다.

전기기위원회는 더지오디가 반복된 사업 지연으로 인한 전력시장 질서 왜곡 및 전력 수급 불확실성 가중 등을 확인했다. 또한 더지오디가 사업 추진에 충분한 재무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양수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을 고려해 양수인가 철회를 결정지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더지오디의 사업권이 철회되면서 그 지분을 인수한 외국계 기업과 관련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한 국내기업에 타격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 새만금해상풍력(주)로 부터 더지오디 주식을 양도받은 비그림파워(외국계)는 새만금 해상풍력사업에 180억 원, 육상태양광 3구역에 390억 원 등 국내 재생에너지사업에 총 1500억 원 상당을 투자했다. 

이들은 전기위원회 결과에 따라 육상태양광 3구역에 투자한 전환사채 및 대여금 회수에 들어갈 예정으로 전해졌다.

그렇게 되면 EPC 공동수급사로 참여한 지역 건설업체들에 대한 대금 지급(약 600억 원) 역시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파장은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 교란과 더불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ESG 경영을 중요시 하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불신으로 이어져 악영향이 도미노처럼 이어질 전망이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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