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상반기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전북 내 그린벨트 지역 없어 정책적 효과 없을 듯
이번 조치로 지역 민간기업 유치 어려움 커질 수도
정부가 비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면서 가뜩이나 민간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전북이 더 큰 피해를 받지 않을지 우려가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규모를 3배 이상 확대하는 내용의 ‘2023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비수도권의 그린벨트를 지역 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해제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규모를 기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지난 2015년 5월 박근혜 정부 이후 7년 8개월 만이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내 환경 우수지역은 철저히 관리하고, 해제 시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하는 등 질서 있는 개발을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반도체·방산·원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을 지역에 추진할 땐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한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그린벨트 지역이 있는 자치단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2021년 말 기준 전국의 그린벨트 면적 3793㎢ 가운데 비수도권 그린벨트는 2428㎢로 64%를 차지한다.
그린벨트 면적이 419㎢에 달하는 대구시는 자치단체 권한이 대폭 확대된 만큼 향후 대구∙경북 신공항을 중심으로 공항복합도시, 국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등 개발 업무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전체 면적 539.7㎢ 중 303.93㎢(56.3%)가 그린벨트로 지정된 대전시 역시 이번 규제 완화로 다양한 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경남도, 부산시 등 그린벨트가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국토부의 규제 완화로 기업 유치 등의 사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전북의 경우 그린벨트 지역이 한 곳도 없어 이번 규제 완화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전북은 지난 2003년 전주시와 김제시, 완주군 등 3개 지역을 경계로 한 그린벨트 225.4㎢가 마지막으로 해제된 뒤 그린벨트 지역이 없다.
이번 그린벨트 규제 완화 정책이 김관영 전북지사의 대표 공약인 대기업(계열사 포함) 5개 유치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결정한 만큼 이와 별개로 도 차원의 기업 유치 대응 방안 등을 유관 부서와 논의해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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