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 169인의 연명으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다수당 단독으로 국회에 요구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국회'라고 비난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오후 박홍근 원내대표 외 168인의 이름으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헌법 제47조 1항과 국회법 제5조 1항에 따라 임시국회 소집을 공고했다.
헌법 제47조 1항은 국회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임시국회를 소집한다고 규정한다. 국회법 제5조 1항은 국회의장은 임시국회 소집요구를 받았을 경우, 3일 전에 공고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은 그간 국민의힘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이 끝내 응하지 않자 헌법과 국회법을 활용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여당은 민주당이 곧바로 임시국회를 새로 소집하려는 시도가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이 체포·구속될 수 있는 상황을 저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일단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헌법 제44조 1항에 따라 회기 중에는 체포·구금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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