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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도청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협약

전북도와 전북도의회가 최근 체결한 ‘전북도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이 ‘허울뿐인 협약 ’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그간 두 기관은 산하기관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에서 도덕성 검증 부문 공개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었다. 하지만 결국 산하기관장 후보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협약서 10조(인사청문회의 공개)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1차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한다. 다만 갑질 및 4대 폭력(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관련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고 규약했다.

4대 폭력을 실시한 전과가 있다면 산하기관장 후보로도 오르지 못할 상황임을 감안할 때 형식적 규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큰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다양한 사업들을 벌이는 산하기관장임을 고려할 때 도덕성 검증 공개는 기본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이마저도 전북도의 논리에 밀려 의회가 비공개 방침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곱지 않다.

물론 도지사와 도정 철학과 이해도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전문적 식견을 갖춘 필요에 따른 인사는 필요하지만 도민이 검증할 최소한의 도덕적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이번 협약에서 인사청문위원회 의결이나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대상자에게 인사청문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관련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한 점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또한 인사청문 대상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검증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추가자료 제출 요구도 가능하도록 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지난해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와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과정에서 불거진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재개정 협약을 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법을 토대로 내용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공개였던 도덕성 검증 중 관리자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덕목인 갑질과 4대 폭력 관련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추가자료 제출 요구 항목을 신설해 인사청문이 밀도있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의회와 전북도는 2019년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했으며, 지난해 9월 대상 기관을 확대해 전북개발공사와 전북연구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문화관광재단, 군산의료원, 전북테크노파크,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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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과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지난 19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전북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장' 인사청문회 실시 재개정 협약을 체결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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