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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지사 "중앙권한 지방 이양⋯시·도지사와 법률 제·개정 공동 대응"

윤 대통령 중앙지방협력회의서 57건 과제 선정
법률 제·개정 필요⋯시·도지사 연서 등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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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제52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한 17개 시·도지사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도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계획을 밝힌 가운데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각 시·도지사들이 관련 법률 제·개정 등 후속 조치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국토·환경·산업·고용·교육·복지 등 6개 분야 57개 과제를 담은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부분의 과제가 법률 제·개정을 필요로 한다. 법률 제·개정 전 17개 시·도지사 연서, 국회 방문 등으로 과제의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권한 이양 과제가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실·국별로 권한 이양 사업을 검토하고, 국회 설득 단계에서 시·도 간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발굴된 과제들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30만㎡ 이하만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비수도권의 경우 100만㎡까지 할 수 있다. 또 군산, 마산 등 자유무역지역 13곳에서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 계획 등을 시·도지사가 직접 수립·집행할 수 있게 된다.

고용 분야에서는 외국 인력(E-9, E-7-4) 도입 규모를 결정할 때 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했다. 그동안 외국 인력 도입 규모 결정·배분은 각각 법무부·고용부가 수립하는 연간 인력운용 계획을 통해 결정돼, 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였다.

또 지역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관리 권한도 자치단체에 위임된다.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도지사에게 넘어간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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