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지난 17일 불법명의 자동차, 속칭 ‘대포차’의 근절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포차는 자동차의 실제 사용자가 자동차 등록원부의 소유자와 다른 불법명의의 차를 일컫는다
이날 윤준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약 8000건의 대포차 운행이 적발됐다. 대포차는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만큼 근절이 시급한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자동차의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사람에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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