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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양곡법 개정안 ‘법률안 거부권’ 행사

국무회의 의결 거쳐 정오께 즉각 재가…“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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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며, 지난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 약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제386호 안건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후 정오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제385호 안건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은 부결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양곡법 개정안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 처리 후 40개 농업인 단체가 양곡법 개정안의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 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제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양곡법 개정안을 밀어붙인 야당도 겨냥했다.

지난달 23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양곡법 개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 재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하며, 재의결시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되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재적 의원(299명) 중 국민의힘 의원(115명)이 3분의 1을 넘기 때문에 재의결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김준호 기자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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