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 전북교육인권조례안 수정 가결
교육시민사회단체 전북도의회 앞서 현수막 들고 반대 주장도
추락한 교권 바로 세우는 계기될지 초미 관심
폭행에 욕설, 그리고 무분별한 학대 신고에 시달리고 있는 교사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전북교육인권조례가 첫 발걸음을 뗐다. 추락한 교권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3일 전북교육청이 발의한 ‘전북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를 수정 가결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1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전북교육인권조례는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이하 학교구성원)의 교육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간 학생 인권만 강화됐던 측면에 더해 교직원들의 인권 강화를 추가한 것이다. 큰 틀에서는 학생을 위한 ‘학생인권조례’와 교직원을 위한 ‘교육활동보호조례’ 를 합쳐놓은 성격이다. 교권 보호를 위한 첫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북 교육시민단체들은 전북교육인권조례안 제정에 반대해왔다. 이날 전북도의회 앞에서 조례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현행의 전북교육인권조례에서 인권보장 범위를 학교안으로 한정해 차별적 내용을 담았고, 학생들의 인권을 후퇴시킨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수정·보완하면 될 사안을 반대부터 하고 보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전북도의회 교육위는 이러한 교육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조례의 일부 내용을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진형석 의원은 “전북교육인권조례에서 인권대상을 학교구성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교육청이나 산하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 등이 제외됐다”며 “이에 따라 교육위는 조속한 시일내에 전북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의 모든 구성원까지 인권보호 대상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교육인권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는 기존의 학생인권 조례의 일부 조항이 개정된다”면서 “학교 내에서 학생과 교직원 모두 인권이 상호 존중받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전북교육청은 관련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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