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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지부진 '우분 고체연료화' 활성화 길 튼다

정읍·김제·완주·부안 참여⋯품질 기준 미충족, 수요처 미확보
도, 환경부에 고체연료에 보조원료 혼합 등 관련법 개정 건의
내달 도와 4개 시·군, 우분 고체연료 수요처와 공급 협약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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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에서 하루 배출되는 소의 똥(우분)은 3367톤. 이 가운데 97%는 자가 처리된다. 그리고 대부분은 퇴·액비로 만들어져 토양에 살포되고,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방출한다. 이 우분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해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우분을 고체연료로 가공하는 것이다.

전북지역에서도 정읍시·김제시·완주군·부안군이 '우분 고체연료화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 3단계 수질개선대책에 반영된 사업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4개 시·군에 1119억 원을 투입해 우분 고체연료화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이 시설에선 하루 평균 650톤의 우분을 처리하게 된다.

다만 이 사업은 △고체연료 품질 기준 미충족 △경제성 부족으로 인한 수요처 미확보 △제도 미흡 등의 이유로 그동안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현재 정읍시는 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사까지 마치고 토지 매입,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했다. 완주군도 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사까지 완료했지만, 기본 및 실시설계는 일시 중단된 상태다. 부안군은 타당성 조사 단계이고, 김제시는 타당성 조사 착수를 앞두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전북도와 4개 시·군, 국립축산과학원 등이 협의체를 운영하며 우분 고체연료화시설 생산·이용 활성화 방안을 찾아 나가고 있다. 고체연료 품질 개선을 통해 경제성을 확보함으로써 수요처를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 개선까지 끌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기준은 직경 40㎜ 이하, 발열량 3000kcal/㎏ 이상, 수분 20% 이하, 회분 30%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한다. 그리고 고체연료는 가축분뇨만 이용해 생산해야 한다.

그러나 가축분뇨만 이용해 고체연료를 생산할 경우 발열량이 3000kcal/㎏ 미만으로 품질 기준(발열량 3000kcal/㎏ 이상)을 충족하기 어려워진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립축산과학원이 가축분뇨 100%를 가축분뇨 70%, 보조원료 30%로 혼합한 결과 발열량이 3000kcal/㎏ 이상으로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적용하면 공정이 단축되고 발열량이 증가돼 품질 기준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까지 향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농업부산물 등 30% 혼합 허용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환경부에 가축분뇨법과 관련 고시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환경부도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제조 원료 확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전북도는 다음 달께 우분 고체연료 수요처와 공급 협약을 맺고, 각 시·군이 우려했던 수요처 확보도 일정 부분 해소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가축분뇨의 분리·건조·성형 등을 거쳐 제조된 우분 고체연료는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며 "우분 고체연료의 생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만큼, 유관기관과 협조해 관련 법·고시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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