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9일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국토교통과학기술법 개정안에는 국토교통 종합계획에는 국가균형발전 기여를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이 법안은 김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중심으로 쏠려있는 국토교통 R&D 예산의 실태를 지적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채용절차법의 경우 그간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채용시장에서 구직자에게 불리했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골자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 광고에 업무와 임금, 근로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강제조항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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