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당정, 심야 집회·시위 금지를 위한 법 개정 논의

“불법 시위 집회의 악순환 근절”

image
공공질서 확립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24일 불법 집회를 근절하고 심야 집회·시위 금지를 위한 법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 시위를 제한하겠다는 계획도 거론됐다.

당정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대통령실과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우선 민노총 건설노조의 서울 노숙 시위를 비판했다. 

그는 “(건설노조가)국민에 큰 충격을 줬다”며 “시위 도중 공공장소 무단 점거, 음주·흡연·쓰레기 투기에 노상 방뇨까지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민노총은 경찰이 오후 5시 이후 집회를 허용하지 않았는데도 노숙 집회를 이어갔다”며 "경찰은 이를 제지하지도 못한 채 지켜봐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장관은 “합법이 아닌 불법 집회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들은 불법 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와 불법을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 후자를 선택했다. 저는 이 상황에 대한 대처로써 국민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타인의 권익과 공공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에 한해 이를 제한하기로 했다”면서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로상 집회 시위 역시 신고 단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김윤정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김제김제시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파란불’

금융·증권미 증시 덮친 'AI 거품' 공포…한국·일본 증시에도 옮겨붙어

문화일반세대와 기록이 잇는 마을…부안 상서면 ‘우덕문화축제’ 7일 개최

법원·검찰장애인 속여 배달 노예로 만든 20대 남녀⋯항소심서도 ‘실형’

익산10월 익산 소비 촉진 정책 ‘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