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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30일 본회의서 간호법 재의결

상임위 위원장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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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에 대한 재의결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후 2시 개의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 제정안을 재상정한다. 간호법은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문턱이 높아진 만큼 사실상 폐기가 유력해진 셈이다.

지난달 13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절차를 거쳤던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총 290표 중 찬성 177표, 반대 112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다만 민주당은 비밀투표로 진행된다는 점에 희망을 걸고 있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은 이번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각 상임위원장 교체도 진행한다. 이번에 교체되는 상임위 중 민주당 몫은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6개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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