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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안호영 의원 '백두대간 매장문화재 발굴 허용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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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이 장수군 일대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 매장된 문화재의 멸실과 훼손 방지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11일 안 의원에 따르면 그는 장수를 비롯한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 학술연구와 유적 정비 목적으로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허용하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했다.

안 의원이 이번 법안을 발의한 배경은 현행법에서 문화재 발굴 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백두대간 일대의 매장문화재 보호나 조사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한 데 있다.

실제 장수 등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에는 가야문화 등 고대사회 매장문화재와 산성·봉수 등 유적들이 상당수 있지만, 제대로 된 활용이나 보존에는 어려움이 산재해 있는 상황이다.

이들 문화재에 대한 유적 정비사업 또는 멸실·훼손 문화재에 대한 보존과 관리를 위해 발굴 조사 필요성이 높아도 현행법상 법적 규정이 없어 문화재 발굴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장수에는 15000년 전 가야문화가 험난한 백두대간을 넘어 존재했다는 게 확인이 됐음에도 문화재 발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에서 학술연구와 유적 정비 목적의 발굴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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