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이 학교폭력 등 다양한 상황적․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학생상담 활성화 지원계획 매년 수립, 학생상담운영지원위원회 구성․운영, 학생상담실 설치 및 운영 기준 적용, 학생상담담당자 교육 지원, 실태조사 및 연구 진행, 협약체계 구축 등 교육감에게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김정기 의원은 지난 2월부터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해 학교에서 상담수업을 진행하는 전문상담교사 및 시군 위센터에서 상담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상담사 및 전문상담순회교사 등 학생상담담당자들과 도 교육청 담당 장학관과 함께 수차례 간담회를 가지고 의견을 청취했다.
김의원은 “이번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상담활동의 최전선에서 위기에 처한 학생들에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상담담당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노력했다”며 “이번 조례에 담지 못한 상담 활성화에 저해가 되는 요소들은 이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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