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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황영석 도의원,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 위한 웰다잉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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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황영석 의원

전북도의회 황영석 의원(김제2)이 죽음의 과정에 대한 질을 높여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호스피스 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조례안’이 오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 조례는 도내 어르신들에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말기 환자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해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며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들자는 것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도지사는 △호스피스 활성화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기본 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호스피스 활성화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인식개선 사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에 관한 사업 △연구·개발 사업 추진 등을 명시하고 있다.

황영석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의 노인인구 및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고독사 등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도민 누구도 홀로 쓸쓸히 준비되지 않은 죽음으로 삶이 마무리되지 않도록 편안한 노후와 존엄한 죽음을 위한 전북도 차원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목적에 대해 밝혔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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