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 시의회 통과
채영병 의원 대표발의, 제403회 임시회서 의결
전주시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의심 사례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는 지난 7일 제4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채영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통해 단체·시설은 물론 전주시민 개인이 주변의 위기가구 의심 사례를 신고할 경우 해당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 조례안은 위기가구 발굴 실패에 따른 비극을 막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전달이 원활치 않거나 정보 활용 능력이 부족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채영병 의원은 “조례의 통과로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위기가구 발굴 실패로 인한 가슴 아픈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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