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석 도의원 5분 자유발언 “자율방범대 대책과 지원 마련 절실”
도내 277곳 중 141곳 불법 건축물, 59.6% 5평 미만,대부분 20년 이상 노후
진 의원 “지원 근거 법 마련, 기존 설치된 열악한 시설들도 개선 필요”
경찰 치안 협력의 최일선인 전북지역 자율방범대 초소 절반이 불법건축물이고 대부분 노후하거나 협소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진형석 의원(전주2)은 24일 열린 전북도의회 제40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는 자율방범대법과 조례 제정으로 초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도내 기존 초소 시설들은 매우 열악한 환경이어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도내에는 모두 295개 자율방범대가 운용되고 있고 활동하는 대원만 7040명에 달한다.
진 의원은 자율방범대원이 사용하는 초소 277곳 중 50.9%인 141곳이 불법 건축물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체 초소의 59.6%는 컨테이너 형태로 평균 면적이 16㎡(4.84평) 밖에 되지 않는 데다, 냉·난방 시설은 커녕 화장실조차 없어 인근 상가나 건물에 양해를 구하고 사용하는 실정이다.
설치연도 역시 연도 미상이 59곳(21.3%)으로 가장 많았고 30년 이상 된 초소는 51곳(18.4%), 20년 이상 50곳(18.1%) 등 57.8%의 초소가 노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부안군 모 방범대는 1964년 설치된 컨테이너 초소를 사용하고 있고, 익산시 자율방범대 초소도 51년 전 시설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진의원은 밝혔다.
자율방범대는 그동안 지원 관련 법적근거가 미흡했지만 지난해 지원근거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지난 4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자율방범대는 경찰과 합동으로 범죄취약시간대 순찰활동을 전개하면서 생업과 병행해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보호 등 다양한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진 의원은 지원 근거인 법이 마련되긴 했지만 기존 설치된 열악한 시설들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협력 치안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자율방범대"라며 "자율방범활동 근거지가 되는 초소환경 개선을 통해 자율방범대가 보다 안전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자치경찰, 그리고 각 시군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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