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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윤덕 의원, ‘영화비디오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영화 산업 현실과 제도적 괴리 해소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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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주갑) 의원이 영화와 비디오물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법률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영화영상 산업의 현실과 제도의 괴뢰가 심각하다고 판단,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하고자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등장으로 영화와 비디오물 간의 경계가 점차 사라지고 영상산업의 법적 규율체계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김 의원은 “지금의 한류열풍에는 K-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우리 한국영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이번 전부개정안을 통해 한국영화가 세계 콘텐츠의 미래를 이끄는 선두주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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