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김윤덕 의원, ‘영화비디오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영화 산업 현실과 제도적 괴리 해소 목적

image
김윤덕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주갑) 의원이 영화와 비디오물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법률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영화영상 산업의 현실과 제도의 괴뢰가 심각하다고 판단,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하고자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등장으로 영화와 비디오물 간의 경계가 점차 사라지고 영상산업의 법적 규율체계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김 의원은 “지금의 한류열풍에는 K-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우리 한국영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이번 전부개정안을 통해 한국영화가 세계 콘텐츠의 미래를 이끄는 선두주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윤정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영화·연극전주국제영화제–신세계면세점, 업무협약 체결

정치일반고창 오리농장서 고병원성 AI 확진…올해 전국 21번째

정치일반해군 제2정비창 유치, 침체된 군산조선소 돌파구 될까

정치일반고창군 오리 농가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사건·사고경찰, 스쿨버스 들이받아 12명 다치게 한 화물차 운전자 조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