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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폭우 피해' 익산·김제·완주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군산 서수, 고창 공음·대산, 부안 보안·진서·백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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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잠긴 전북 농경지/ 사진=조현욱 기자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익산시에 이어 김제시, 완주군 전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군산시 서수면과 고창군 공음면·대산면, 부안군 보안면·진서면·백산면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7∼30일, 7월 9∼19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피해 조사 결과 익산시·김제시·완주군 전 지역과 군산시·고창군·부안군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9일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익산시와 김제시 죽산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도내에서는 지난달 13∼19일 익산시 함라면에 595㎜, 군산시에 572㎜의 강우가 내려 하천 제방 유실 등 공공시설 433건의 피해와 농경지 2만 8427㏊ 등 사유시설 10만 2012건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들 시군은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전북도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 "피해 원인에 대한 분석, 복구 방안 마련 등 향후 행정 조치에 속도를 내겠다"며 "시·군과 함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피해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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