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력난 해소, 농촌일자리 창출 등 기대
전북 농업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북특자도형 계절근로자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13일 이슈 브리핑을 통해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법적·안정적으로 장기체류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8개월이라는 짧은 체류 기간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반복적인 출국 및 재입국, 무단이탈로 비용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계절근로자 유치부터 교육, 관리를 담당하는 지자체와 농협에서 관리의 어려움도 호소하고 있다.
연구원이 제안한 전북특자도형 계절근로자제는 성실 계절근로자가 재고용되기 전 3개월간 한국어, 한국문화, 농업 등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8개월 동안 농업에 종사하면 지자체장 추전으로 이들의 중장기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한다.
짧은 체류 기간과 낮은 한국어수행능력, 사용자와 계절근로자간 문화 차이로의 갈등 등을 보완한다.
조원지 연구위원은 "농번기 농업인력난 해소와 농촌인구를 확보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며 "성실 계절근로자의 교육을 위한 강사로 결혼이민자, 청년농업인, 귀농귀촌인, 지역주민 등을 양성해 교육활동 시 농촌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