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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현실로… “전북에듀페이 싸게 팝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등장한 '전북에듀페이 지원금' 할인 판매글 논란
168억 규모 맞춤형 교육비…전북교육청, 적발시 환수조치 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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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전북에듀페이'할인 판매글. 캡처 이미지

“전북에듀페이, 21만원에 팝니다.”

전북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맞춤형 교육비 ‘전북에듀페이’ 지원금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지원금을 온라인상에 할인 거래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전북에듀페이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는 동시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교육비로 올해 168억 원 상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적발시 환수 조치를 경고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다.

3일 전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전북에듀페이를 할인해 판매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전날인 21일은 학생들에게 바우처(선불카드)를 지급하기 시작한 시점으로 도교육청은 다음날 22일 '전북에듀페이 할인 거래'를 우려했었다.

전북일보 취재결과 한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올라온 게시글에는 '에듀페이 팝니다'란 제목으로 약 30% 가량 할인된 금액인 21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의 캡처 이미지가 담겼다.

전북에듀페이는 초등학생 1학년에게 입학지원금 30만원, 고등학교 2학년과 학교밖 청소년은 학습지원비 20만원,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은 진로지원비 30만원을 바우처(선불카드)로 지급한다. 바우처(선불카드)는 서점, 문구점, 독서실, 스터디카페, 자기계발 또는 문화체험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백화점·대형마트 등은 사용이 불가하다.

입학지원금은 1인당 30만원을 학부모 신청 계좌에 입금하지만 문제는 바우처(선불카드)로 지급되는 학습지원비와 진로지원비의 경우 학생들이 직접 수령이 가능해 할인 판매에 활용된다는 점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과거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이 온라인상에 할인 거래하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커진바 있는 데 전북에듀페이 역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조해 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 지역화폐 등 특정 검색어가 포함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회원자격을 박탈했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도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조해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전북에듀페이가 지급된 시점인 지난달 22일 중고거래 사이트에 할인 판매한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며 "전북에듀페이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선불카드를 결정했을때 우려했던 부분이 나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중고거래 판매 글이 올라오면 중고거래 플랫폼 관리자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이유로 삭제 요청을 하고 있다"며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조해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사실이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되자 전북교육청은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공문에 따르면 "학생들의 학습 및 진로 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한 전북에듀페이 선불카드를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번개장터,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의 인터넷 거래사이트에 판매 거래물 등록 등의 사례가 있어 교육청은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이를 적발, 판매금지를 요청했고 여러 제보 또한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불카드 판매(양도·양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며 "각급 학교에서는 안내한 바와 같이 선불카드의 현금(유가증권)교환 불가 및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불가 등을 재강조 안내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바우처(선불카드)는 오는 6일까지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교부되며 수령 후 기명등록을 해야 사용할 수 있다.

육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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