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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부처 협의 '막바지'⋯특례 반영 관건

12~13일 세종서 국조실 주관 부처 조정회의
금융위, 법무부 외 전 부처 참석해 의견 조율
국조실 27일까지 행안부에 최종 수정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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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특례 반영을 위한 정부 부처 협의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12∼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담긴 특례 조항을 둘러싸고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 전북도와 정부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조정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조정회의에는 국무조정실, 11개 정부 부처, 전북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국조실은 회의를 통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특례에 대한 정부 부처와 전북도의 의견차를 좁혀 나갈 방침이다.

전북도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25개 과제(54개 조문)을 대상으로 정부 부처와 의견을 조율한다. 이 과정에서 조문을 수정하면서 최종 절충안을 마련한다.

그러면 국조실은 이러한 회의 결과를 반영해 행정안전부에 최종 수정안을 넘긴다. 제출 기한은 이달 27일께로 예상된다.

이번 조정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특례, 행정안전부는 농생명지구 내 공유재산 사용 및 매각 특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생명지구 내 농지법 적용 특례,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특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케이팝 국제교육도시 지정 특례,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지정 특례 등에 관해 의견을 조율한다. 다만 케이팝 국제교육도시 지정 특례의 경우 부처의 반대가 심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또 고용노동부는 새만금 고용특구 특례, 보건복지부는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 진흥 특례, 국토교통부는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독자권역 설정 특례 등을 다룬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특화단지 육성 등에 관한 특례를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한다.

한편 금융위원회, 법무부와는 지난 6일 별도로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금융위에선 상당한 진척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법무부 회의에선 이민 권한의 광역 이양 등 이민 특례에 대한 부처의 반대가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회의가 국조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국조실 주관 부처 조정회의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특례가 반영되도록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11월 초 행안위 전체회의 안건 상정을 시작으로 11월 공청회, 11월 행안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12월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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