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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도지사 추천제도' 시행…전북 163명 할당

전북도 숙련기능인력 도지사 추천제도 시행
추천받은 근로자는 2년간 의무 거주, 2년 단위 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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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 내 안정적인 장기 정착을 돕기 위해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광역지자체 추천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산업계의 인력 부족 문제와 비자가 만료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들이 또다시 출국해 비자를 받는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제도는 지난달 25일 법무부가 발표한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북은 163명이 배정됐다.

신청 대상은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4년 이상 국내 체류하고, 1년 이상 기업 대표자에게 추천받은 근로자다. 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숙련기능인력은 비자 전환을 위한 가점 30점을 받을 수 있으며, 2년간 해당 지역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300점 만점에서 200점 이상을 취득하면 가족 동반 체류도 가능하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거주 자격 또는 영주권까지 취득할 수 있다.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발급 신청은 외국인 본인이 전라북도 추천 결과 통보를 받은 뒤 법무부 하이코리아에서 신청하면 된다. 도지사 추천서가 필요한 대상자는 27일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 전라북도 공고문을 참고해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나해수 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제도적인 한계로 성실히 일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중도 출국하는 일이 발생했었다"며 "이번 추천제도로 지역 기업에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들이 장기 정착해 인구 활력 및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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