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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새만금 킬러규제 개혁…국내기업 지방세 감면 추진

위치에 따라 상이한 점·사용료 부과 방식 인접 토지가격 기준 부과토록 개선
공장 및 관련시설 구축에 제약되는 생태면적(공장부지 면적 10% 이상) 확보 개선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투자하는 국내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추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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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만금 공유수면 위치에 따라 각기 다른 현행 점·사용료 부과 방식을 인접 토지가격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개선  

#.2 새만금 부지 내 공장 및 관련시설 구축에 제약이 되는 생태면적(공장부지 면적 10% 이상) 확보 개선  

#.3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투자하는 국내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추가 도입

 

새만금 내 기업들의 애로사항으로 작용됐던 규제들이 전면 개선된다.

새만금개발청은 31일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44건을 발굴하고, 이 중 8건에 대한 개선을 즉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규제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44건 중 시급성과 개선 효과 등을 고려헤 즉시 개선 추진 과제로 8건을 선정했고, 연내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개선 추진 과제 8건은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개선, 공공 협력지구(클러스터) 용지 수의계약 공급대상 확대, 외국인투자기업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개선, 매립지 공급 및 가격 산정방식 개선,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혜택 확대 등 이다.

이외에도 중장기 추진 사항으로 새만금 수변도시 기반시설(도시가스, 상·하수도) 적기 공급을 위한 새만금사업법 특례부여 검토 및 새만금 지역 내 합리적인 하수처리 방식 개선 검토 등 36건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간담회 과정에서 발굴된 기업의 단순 민원성 건의는 올해 4월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설치된 전담기구인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김경안 청장 취임 직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춰 킬러규제개혁전담팀(TF)을 신설하고,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개선해나가는 등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선제적인 규제개혁과 적극적인 기업지원을 통해 새만금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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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킬러규제 개혁
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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