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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심사 돌입

연내 입법 목표 이달 국회 행안위 심의 돌입
주요 특례 100여개 조문, 부처 협의 마무리
9일 전체회의 상정 이후 22일 제1소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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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근간이 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심사에 돌입한다.

다만 232개 조문 가운데 각 부처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한 100여개의 조문에 대한 협의가 숙제로 남았다.

1일 전북도는 의원 발의된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중앙부처 협의를 마무리하고, 연내 입법을 목표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31일에는 행안부 주관으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관련 최종 협의안 부처 회의가 진행됐다. 최종 부처협의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 추후 법안 심사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전부개정안은 오는 9일 행안위 전체 회의에 상정된다. 15일 공청회에 이어 22일 행안위 1소위와 전체 회의, 12월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일정으로 진행된다.

도는 특례에 대해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자세를 보이던 부처가 협의안 도출 과정에서 일부 전향적 변화를 보이는 분위기임을 전했다.

이중 금융 특례, 국제케이팝학교 설립, 외국인 체류 특례 등 일부 주요 특례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내비쳤다는 설명이다.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친환경 산악관광특구도 부처의 공감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부정적 평가를 받은 특례 조항에 대해서는 국회 반영과 조문별 심사에 이르기까지 각 상임위원 설득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부여받은 특례는 시행령, 자치법규 등 후속 입법 작업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만큼 마지막 국회 통과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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