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전주12)은 1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년 제8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국주 의장은 이날 “내년 1월 18일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도 실질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심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시작 전부터 수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북은 광역시 부재와 산업화 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른 차별, 영남과 호남의 차별, 호남 내 차별, 초광역 제외 등 끊임없는 차별을 겪어와 산업구조는 악화되고,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방소멸 위기 최전선에 직면했다”고 덧붙였다.
국주 의장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선 지역균형 발전이 필수”라며 “그 시작이 될 전북특별자치도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님들과 함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연내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주 의장은 지난 14일 전북특별법 연내 통과를 염원하는 범도민 서명부를 야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했으며, 16일에는 여당 원내대표에게도 전달해 전북인의 하나된 의지를 보여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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