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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성주 “상생금융 기여금법 시장교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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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이른바 '횡재세법'으로 불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것과 관련, 금융권 금리 인상을 촉발할 것이란 일각의 우려에 대해 "상생 기여금의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법률로 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부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법안의 재원은 고금리에서 발생한 과도한 예대마진의 일부를 기여금으로 받는 것"이라며 "예대마진차가 크지 않으면 기여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 입장에서 기여금 부과를 피하려면 과도한 예대마진차를 줄이려고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대출금리 안정 효과가 기대되며 그 혜택은 국민이 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금융사 돈을 걷는 것이 시장 경제를 교란하거나 공산주의에서나 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이념 공세"라며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유럽연합은 특정한 산업의 초과이익에 대해 횡재세를 도입했다. 이 나라들이 시장 경제를 교란하거나 공산주의 국가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에 정부·여당이 반대할 이유도, 명문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상생금융을 제도화 하는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은행의 초과이자수익에 대한 부담금 징수를 규정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야권 의원 55명이 참여했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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