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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오전 10시 30분께 신속하게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처리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농생명산업 육성 △의생명산업 거점 조성 △생활환경 개선 및 안전체계 구축 △자치권 강화 등의 특례가 중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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