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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방자치단체 곳곳 법정 예비비 비율 위반

나라살림연구소, 2023 회계연도 전국 자치단체 예비비 발표
정읍·김제, 일반회계 재해·재난 예비비 집행잔액 비율 초과
완주·부안·장수, 특별회계 재해·재난 예비비 집행잔액 비율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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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지방자치단체 곳곳에서 2023년도 예산 총액의 법정 기준보다 과다하게 예비비로 남기면서 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잉여금 발생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지난 13일 나라살림브리핑이 발표한 '2023 회계연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비비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기준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5곳이 당초예산 기준 법정한도를 초과한 예비비를 차지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비비 규모를 각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제한하며,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하고 있다.

정읍과 김제시는 일반회계에 편성된 재해·재난 예비비 집행잔액이 예산총액의 1%를 넘어섰다. 이는 각각 전국에서 42번째와 44번째로 높은 수치다.

정읍의 경우 일반회계 예산액은 1조 3143억원, 예비비 집행잔액은 139억원으로 예산총액의 1.06%다. 김제는 일반회계 예산액 1조 1778억원으로 예비비 집행잔액 121억원, 예산총액의 1.03%다.

아울러 전국 12곳에서 특별회계 재해·재난 예비비 집행잔액이 예산총액의 1%를 초과했는데, 이 가운데 전북에서만 완주와 부안, 장수군 등 3개 지자체가 포함됐다.

특히 완주군은 무려 20%가량에 달하며 전국에서 4번째로 높았다. 완주군의 특별회계 예산액은 464억원, 예비비 집행잔액은 91억원으로 예산총액의 19.52%다.

부안군(예산액 414억·집행잔액 39억)은 9.5%이며, 장수군(예산액 394억·집행잔액 27억) 6.92% 등이다.

예산총액 대비 예비비 과다 편성으로 지출하지 못한 예산만큼 지역민이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초예산에 비해 회계연도 말에 예비비가 증액된 경우에는 재정 운영이 미흡하다는 점을 방증한다.

한편 이번 분석 결과 8월 31일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각각 431조원·60조원, 일반예비비 집행잔액 1조 6000억원·6338억원, 재난예비비 집행잔액은 1조 6000억원·489억원이다.

또 3조 9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특별한 지출 계획이 없는 예비비로 편성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송윤정 나라살림 책임연구원은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재원"이라며 "집행 계획이 없는 예산인 예비비를 과도하게 편성하고 쌓아둘 것이 아니라 지출해 재정의 승수효과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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