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나 군산 활용한 특례선거구 필수
김제부안과 남임순 지역구 보완 고심
공직선거법 25조 예외조항 활용
경기나 전남, 강원 사례 참고
전북이 22대 총선에서 10석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근 합헌 판정을 받은 공직선거법 특례조항 적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4개의 지역이 특례조항을 활용해 국회의원 의석수를 유지한 만큼 전북 역시 22대 총선에서 최소 1개의 특례를 받아 선거구를 다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다. 선거구 특례는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공직선거법 부칙이다.
특례선거구 없이 전북이 10석을 사수할 방법은 없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도 특례선거구를 조정하기 위해 물밑에서 협상을 벌이고 있다. 특례선거구는 민주당의 일이 아닌 전북 전체의 문제로 국민의힘 전북도당 차원에서도 적극 나서야한다는 지적이다.
특례선거구는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 지역구 획정) 1항의 2에 담긴 시·군·구 분할의 예외조항에 명문화돼 있다.
이 조항은 인구범위(인구 비례 2:1)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합치는 방법으로도 선거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단체 일부를 분할해 선거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특례조항을 적용받아 특례선거구를 만든 곳은 경기도 화성시 갑·병, 강원도 춘천시·철원군·양천군·양주군을,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을 등 세곳이다. 특례선거구는 현재 공직선거법 부칙 제2조에 명시돼 있다.
부칙은 화성시 갑·병 선거구는 봉담읍을 분발해 선거구를 조정했다. 봉담읍 주민 6491명은 화성시 갑선거구에, 봉담읍 주민 81592명은 화성시 병선거구로 포함됐다. 또 전남 순천·광양시·곡성군·구례군 선거구는 순천시를 분할해 선거구를 유지했으며 춘천·철원·화천·양주군 을 선거구는 춘천시를 분할하는 방법으로 의석수를 지켜냈다.
전북은 전주나 군산을 활용해 특례를 적용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단일선거구 상한인구를 초과한 전주병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가 전북 특례선거구의 핵심이다.
전주병 인구는 올해 1월 기준 28만7348명으로 획정위는 이를 전주갑 선거구와 경계를 조정했다. 이런 방식으로는 10석을 만들어내기 어렵다. 이 때문에 정치권은 전주시 일부 지역을 분할해 인구 13만1681명으로 4919명이 부족한 김제·부안 선거구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전주·김제·부안 갑·을·병·정 4개의 선거구로 재조정하는 안을 고심하고 있다.
군산도 특례선거구 대상에 거론되고 있다. 군산 인구는 26만2264명으로 군산 대야면과 임피면을 김제부안과 묶으면 13만8939명으로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지역구는 군산·김제·부안 갑, 군산·김제·부안 을이 된다. 사실상 새만금권 선거구다. 다만 지역 간 인구편차가 크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반발이 클 수 있다.
남원·임실·순창 선거구는 13만912명으로 인구가 5688명 모자라다. 이 지역에도 특례가 거론되고 있는데, 전북에 특례조항 2개를 받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1개의 특례를 적용하면 완주·진안·무주·장수, 정읍·고창 선거구를 주변 선거구와 통합 조정하는 방법이 선거구를 10석을 붕괴를 막을 거의 유일한 대안이다. 정치권에선 남원임실순창에 장수를 붙이는 방법 등 여러 방안이 고려 대상이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지역의 딜레마는 피할 수가 없다는 게 맹점이긴 하나 10석 유지라는 대의를 위해 다른 부분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전북정치권에는 형성돼 있다.
선거구 조정과정에서 적정의석보다 과다대표되고 있는 서울과 부산의 사례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적정의석이 전북과 거의 같은 전남이 10석을 그대로 유지한 점도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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