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현수막 해당 정당에 자진철거 등 시정요구
전북특별자치도는 2월말까지 행정안전부와 전국 17개 시∙도가 함께 실시하는 정당현수막 일제 점검 정비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2일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되며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10㎡ 이내 규격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한다.
정당명∙연락처∙게시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 이상으로 해야 한다.
전북자치도는 시∙군 담당공무원, 옥외광고협회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점검을 실시해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해당 정당에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을 시정 요구하고 미 이행 시 철거할 예정이다.
김광수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난무하는 현수막들로 인해 도민의 불편 신고와 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더 철저한 단속과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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