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 새롭게 의결된 참여자 121명 추모관에 명패 각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서 동학농민혁명 신규 참여자로 의결된 121명의 명패를 각인해 추모관에 새롭게 모셨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신규 121명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유족의 신청과 심의위원회에서 직권 조사로 의결된 참여자들이다. 이로써 올해 2월 기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3815명, 유족은 1만 3176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앞서 2004년에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2021년까지 3694명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의결했으며, 2022년 5월 정읍 황토현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을 개원하면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패를 추모관에 모시고 있었다.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은 명예 각인의 의미를 “추모관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넋을 기리고, 애국애족 정신과 보국안민의 정신을 배울 수 있는 뜻깊은 공간”이라며 “지속적인 신규 참여자 발굴로 참여자 명예 회복과 혁명정신 선양 작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의위원회 운영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유족등록에 관한 업무는 특별법에 따라 기념재단이 수행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등록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참여자와 유족 등록 신청 문의는 기념재단 연구조사부(063-530-943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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