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시각‧청각 장애인이 저작권 문제없이 저작물을 변환‧복제해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각장애인에게는 △인쇄물 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녹음 자료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자료 등의 형태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또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음성 및 음향 등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자료 △그 밖에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로 변환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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