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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 스쿨존 14곳 속도제한 탄력 운영

- 주말, 평일 야간 스쿨존 속도제한 5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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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가변속도 제한구역 안내판 사진제공=전북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스쿨존 14곳의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현재 스쿨존 속도를 30㎞로 일괄 제한하고 있으나 주말과 평일 야간(오후 9시∼오전 7시)에는 제한속도를 50㎞로 상향한다.

그동안 스쿨존의 속도제한에 대한 탄력적인 운영을 요구하는 민원은 꾸준히 제기됐다.

최근 도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79%가 스쿨존 속도제한의 탄력적인 운영을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대구, 인천 등 전국 9개 시·도 11곳에서는 스쿨존 속도제한의 탄력 운영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전북에서는 올해 14곳을 선정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로 확보한 2억 5000만원과 도비 6억원, 도교육청 4억원, 시·군비 10억원 등 총 2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전북에서는 올해 전주 선화학교와 송천초등학교의 스쿨존 2곳을 착공하고 나머지 12곳은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할 방침이다.

이형규 전북자치도 자치경찰위원장은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이 위협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운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며 “스쿨존이나 보행자가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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