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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방 기회발전특구로 기업 이전 시 지방세 대폭 감면

- 행안부, 기업 이전 촉진 지방투자 지원
- 29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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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산업단지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기업의 대규모 지방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면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를 대폭 감면한다.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기준을 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게 될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 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합 형태로 지원한다.

이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가액 한도 없이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수원시 등지에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일반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취득한 부동산 가액범위에 따라 감면이 제한됐다.

기회발전특구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3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본점·주사무소·공장을 수도권 지역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 전체에 대한 취득세를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재산세도 5년간 100% 감면 후 5년간 최대 50%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고 재산세는 5년간 100% 감면 후 5년간 최대 50%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 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취득세는 최대 75% 감면받을 수 있고 재산세의 경우 5년간 75% 감면받을 수 있다.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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