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호별방문 등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신고 제보자에게 총 28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상금 지급은 22대 총선과 관련 전국 첫 사례다.
포상금 내역별로 보면 △호별방문 등 사전선거운동 건 160만원 △예비후보자와 그 자원봉사자가 선거구민을 모아 선거운동을 하고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건 2650만원이다.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에게는 총 16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전북선관위는 기부·매수 행위,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행위, 허위사실 공표·비방, 조직·단체 불법 이용 등 중대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금품수수 및 기부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신고·제보가 중요하다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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