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전북특별법 특례실행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연말까지 지구·특구·단지 조성 특례 지정 및 신청 준비
조례 제·개정 총 69개 중 상반기 19개, 하반기 50개 추진

image
전북자치도가 30일 

전북자치도가 30일 전북특별법 본격 시행(12월 27일)을 앞두고 특례별 제도 정비 및 특례실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보고회를 개최했다.

30일에 열린 이번 보고회에서는 2025년 실행을 목표로 올해 안에 특례 시책 마련과 제도적 정비를 완료하고자 진행됐다. 시군 핵심사업과 연계해 도 계획에 반영, 시책발굴 및 국가예산 반영 등의 성과도 집중 점검했다.

도는 전북특별법에 따른 333개 특례 중 75개 사업에 대해 연말까지 특례실행을 준비하고 있다. 15개 지구·단지 조성 특례 중 8개 특례는 올해 12월까지 지구지정 또는 지구지정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머지 7개 특례는 관련 법 및 시행령 개정, 부처 공모 대응 및 협의 등으로 인해 2025년 이후 지정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특례 실행에 필요한 조례 제·개정과 관련해 총 69개 조례 중 상반기에 19개, 하반기에 50개를 추진한다. 상반기 내 조례 초안 마련과 공청회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례 실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기본구상과 기본계획을 조기에 수립해 국비 확보 대책을 마련한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2차 특례발굴과 연계해 국가예산 사업화에 초점을 두고 기본구상,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연말에 주요 지구, 특구 지정특례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군 수요를 바탕으로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선찬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군산군산시, 체납차량 야간 영치 단속 실시···고질·상습 체납 17대 적발

군산전북에서 가장 오래된 콘크리트 다리 ‘새창이다리’ 존폐기로

전시·공연부안여성작가 13명, 30일까지 제9회 단미회展 ‘Art Memory’

부안김양원 부안발전포럼 대표, 22일 「통쾌한 반란,함께 만드는 내일」 출판기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