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한병도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 발의…"인구감소 관심지역 선제 대응"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image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이 10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관심지역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관심지역에도 지방교부세를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심지역에 속한 자치단체도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도 관심지역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관심지역도 교통·물류망 확충, 청년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 사회간접자본 정비 등 각종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심지역 단계부터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1호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의정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정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정읍서 70대 보행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에 치여 숨져

장수장수군, 개청 이래 첫 국민권익위 청렴도 ‘1등급’ 달성

정치일반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

정읍정읍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3년 연속 우수기관

정치일반‘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 통과…전북, 수소경제 선도 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