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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오세희 ‘소상공인 부채경감 금융지원 특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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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비례대표)이 자신의 1호 법안인 ‘소상공인 부채경감 금융지원 특별법을 13일 대표 발의하고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오세희 의원실

부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비례대표)이 자신의 1호 법안인 ‘소상공인 부채경감 금융지원 특별법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중 대출 상환과 이자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빚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법안 핵심 내용는 △상환기간 연장 및 유예 △10년 이상의 장기분할상환 △이자율 하향 △보증지원 △대출 감면 등의 근거를 명시했다. 또 국가 금융지원 상품을 성실하게 상환한 소상공인에 대한 역차별 방지를 위한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 규정도 담았다. 

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장을 유지하지 못하고 폐업을 선택하는 소상공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내수경기 침체 때문만이 아니고 정부의 방역 조치에 동참하기 위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이로 인한 영업 손실을 대출로 감당하느라 발생한 부채가 결정적 원인”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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