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18일 농협을 둘러싼 각종 폐단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농협개혁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 법안에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농·축협의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 △안정적인 회원지원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향 △도시조합과 농촌조합 간의 경영격차 완화 및 균형 △비상임 조합장의 장기간 연임에 따른 문제 해결 △임원 인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개혁 의제를 명시했다.
특히 농협 폐단의 근간으로 지적돼 온 지역농협 조합장 선거의 선출방식을 조합원의 직접 투표로 일원화해 ‘조합장은 조합원이 선출한다’는 원칙을 강화했다.
금융사고에 대해선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했다. 상임 조합장과 달리 연임 횟수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는 비상임 조합장에 대해선 상임 조합장과 같은 연임규정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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